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02.06.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02.06. 사진=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6일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버린 것"”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총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90만원이 선고돼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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