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4일 이상 자가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정부의 이 결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로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는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이나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격리기간동안 대상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유급휴가의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비용을 보전해준다. 

생활지원비는 긴급복지 생계급여와 같은 금액으로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수준이다. 영업자나 저소득층은 주로 생활지원비를, 노동자는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거부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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