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개봉 후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온라인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구매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포장을 개봉해 어쩔 수 없이 반품을 포기한 경험이 한 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쇼핑몰이 포장에 부착하는 스티커에 적혀 있는 “개봉 후 반품·환불 불가”라는 문구는 실제로는 효력이 없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온라인 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은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 후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이 훼손됐거나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이 불가능하지만,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한 경우는 반품이 가능하다.

현행 법이 소비자의 반품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이 “개봉 후 반품·환불 불가”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포장에 부착하고 있다. 공정위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직접 샘플을 보고 확인한 뒤 구매하는 오프라인 거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오프라인 거래에 적용되는 소비자기본법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달리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 규정이 없기 때문. 만약 판매자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면, 구매자도 암묵적으로 판매자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포장에서 명시한 것과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거나, 상품 자체가 훼손돼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은 판매업체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렵다. 직접 매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온라인쇼핑보다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