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 및 시·군, 도 공공기관, 전문가 자문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스 감염증 대응 경제 TF’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3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 및 시·군, 도 공공기관, 전문가 자문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스 감염증 대응 경제 TF’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능동 감시자 중 연락두절, 격리거부를 거부하는 비협조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강제 격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전담팀(TF)를 구성하며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다. 비협조자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되는 벌금형의 고발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감염병예방법·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강제 격리 하는 등 강경 대응이 내려질 방침이다.

전담팀은 민생특사경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기획담당관 1명 등 관련 부서 소속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비협조자를 관리하고 행정조치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능동감시 비협조자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방역지연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게시글에는 실제 발생한 비협조자의 사례 두 가지가 제시됐다. 

사례에 따르면, 14일에서 15일 간 우한 포함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한 경기도 거주자 홍 모씨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응해야하는 능동감시 대상자임에도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경기도 거주 구 모씨의 경우, 27일 확진자가 머문 싱가폴 호텔에 방역없이 뒤이어 묵은 것으로 확인돼 능동감시 대상자에 해당됐으나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격리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이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가격리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방역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침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구씨처럼 자가격리 대상자가 벌금으로 대신하겠다고 나올 경우 벌금을 물리는 방법 외에 다른 대처 수단이 없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