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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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삼성화재, KDB생명, 흥국생명 등 17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및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이 적발된 문제는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이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16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중 가장 징계수위가 높았던 것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로 30일간의 업무정지 및 2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A씨를 비롯한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4명은 지난 2015년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47건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KDB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등 3개 생보사 소속 설계사들이 과태료 외에도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허위로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례도 적발됐다. KDB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제 명의인 C씨 등 10명의 동의 없이 임으로 1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계약자의 서명을 설계사가 대신한 경우도 있었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지난 2016년 1~4월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대신 서명한 사실이 밝혀져 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의 17개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에게 무더기 제재를 부과한 배경에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국내 금융권의 고질적인 ‘불완전판매’ 관행이 놓여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금 전액 손실까지 초래한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을 비롯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도출 등 ‘불완전판매’는 최근 국내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다. 

각종 불완전판매 문제로 금융권 신뢰도가 바닥을 향하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제재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보험업계에 널리 퍼진 고질적인 불완전판매 관행에 대해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올해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최근 이슈가 된 것은 은행권 및 금투업계의 불완전판매 문제지만, 금감원은 보험 또한 불완전판매 감시 대상으로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할 것”이라며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무더기 제재로 포문을 연 금감원이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불완전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새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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