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13. 사진=뉴시스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13. 사진=뉴시스

 

병무청이 가수 승리(30·이승현)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병무청은 4일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승리는 경찰 수사 중이던 지난해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병무청은 당시 승리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승리의 병역 연기 사유가 해소됐다.

이번 입영 통지 이후 승리가 입대를 할지는 확실치 않다. 현재 만 29세인 승리가 입영 연기를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병역법 시행령에는 30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5회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병무청은 승리가 현재까지 몇 회 입영 연기를 신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로선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더라도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군 당국자는 “입영 연기가 가능한 나이(만 30세)가 가까워질수록 연기 판정이 까다로워지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리가 입대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