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스캔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2. 사진=뉴시스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스캔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2. 사진=뉴시스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폭행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강 변호사와 김씨가 나눈 대화를 입수해 보도했다. 모 증권회사 고위 임원 B씨와 김씨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에 대한 대화였다. 

앞서 도도맘은 지난 2015년 3월 신사동 술집에서 B씨와 폭행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맥주병으로 김씨를 내리쳤다. 이에 김씨는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머리를 꿰맸다. 

이에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제 추행죄를 더해 합의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는 것이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이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말했다. 또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어”라고 했다. 

특히 언론 플레이와  원스톱센터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거 한 번만 하면 억대로 팍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의 권유에 김씨는 "전혀 만지지 않았은데도 강간이 성립되나. 그럼 진술할 때 거짓말해야 하는데"라고 부담스러워했다. 하지만 결국 김씨는 강변호사의 주장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결과는 불기소처분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B씨가 김씨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짓고 불기소 처분한 것. 특수상해 혐의는 김씨와 합의해 기소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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