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지난해 6월 서초구 소재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매입자금 중 A씨의 자기자금은 겨우 1억원. 나머지 9억원은 부모를 임차인으로 등록한 뒤 전세금 형태로 받은 4억5000만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4억5000만원으로 충당했다. 

# 20대 B씨는 지난해 10월 부모가 소유한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B씨의 부모는 세금을 줄일 목적 등으로 시세 대비 5억원 낮은 12억원에 B씨에게 매각했다. 

# C씨는 지난해 8월 불과 자기자금 5000만원으로 17억원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샀다. C씨는 신용대출 1억5000만원, 전세보증금 9억5000만원으로 11억원을 충당한 뒤, 부모로부터 차용증도 쓰지 않고 약 5억5000만원을 빌려 아파트 매입자금을 충당했다. 

편법·불법 증여 관련 국세청 통보사례. 자료=국토교통부
편법·불법 증여 관련 국세청 통보사례. 자료=국토교통부

4일 정부는 지난 두 달간 벌인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차 조사대상 중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 등 서울 지역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사례 총 1333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57.6%에 해당하는 768건이 불법 의심거래로 확인됐다.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탈세’였다.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에 비해 저가로 양도해 증여세 탈루 의도가 보이는 사례 등 총 670건이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도 94건 적발됐다. 해당 사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합동조사팀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 1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도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했다"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이어 "2월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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