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앱 '사이버캅'의 앱 기능 화면과 전화번호 검색 예시.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3일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물품거래 사기 등 4대 사이버 사기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4대 사이버 사기는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피싱 사기, 게임 사기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사기는 13만 6000여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직거래 사기의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나 맘까페 등을 이용하거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타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뤄지며 사이버 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쇼핑몰 사기는 가짜 쇼핑몰 사이트와 공동구매 혹은 콘서트티켓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일어나며 한번 발생으로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피싱 사기는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탈취와 사이버 사기가 동시에 일어난다. 게임 사기는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빙자해 발생하며 청소년 피해자가 많은 게 특징이다.

경찰은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동일 피의자에 의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중피해 사건은 ‘책임수사관서’가 지정 검거할 예정이다.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사이버사기의 경우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올해 상반기 신설되는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이 전담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피싱사기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가짜 온라인 쇼핑몰 등 사기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속히 차단·삭제가 요청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온라인 거래 이용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검색해 사기 피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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