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01.09. 사진=뉴시스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사건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혔다. 2019.01.09. 사진=뉴시스

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를 저격하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2일 양예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플러가 단 댓글들을 갈무리한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인간이 먼저 되셨으면”, “막 나가시네”, “님은 꼭 벌 받을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둘 거라고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예원은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수준 맞춰서 말해준 거다”라며 “사법부 그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검찰 조사만 몇 차례 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 거리면서 증언하고, 재판 1심, 재심, 상고심까지 다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 명일까”라고 반문했다.

양예원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되어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 떨어진 사건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 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알아? 어디서 함부로 떠들어”라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양예원은 “추가 피해자가 몇 명이고, 추가로 나온 증거들이 몇 갠데 증언할 때 나만 증언한 거 아니다.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고 거기서 사진 찍던 사람들도 와서 증언하고 갔다”면서 “그런데도 유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거 아니면 말을 하지마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냥 떠들어 대는 거 보면 진짜 토 나온다”고 말했다.

양예원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은 스튜디오 실장 A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 미사대교에서 투신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는 징역 2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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