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31일 제4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0개, 총 36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제41차는 전월(제40차 36곳) 대비 경기 이천시와 전북 군산시가 제외되고, 대구 서구와 충북 증평군이 추가됨에 따라 3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2019년 1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1,96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47,797호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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