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15일 서울 강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집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며 창학 80주년을 맞아 학교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06.20. 사진=뉴시스
심화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15일 서울 강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집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며 창학 80주년을 맞아 학교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06.20. 사진=뉴시스

 

학교 공금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확정 판결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비 약 3억 2000만 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했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억 9000만 원 상당의 교비를 성신학원의 법률자문 비용으로 사용했다.

심 전 총장은 “총장 업무를 위해 사용했고, 지출 과정에서 학내 절차와 법률 자문을 거쳤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사용했다. 합의가 안 됐고 실제 손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심화진 전 총장 횡령 사건은 남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옹호 발언으로 더 주목을 받았다. 전 전 사령관은 심 총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라는 글을 SNS에 올려 누리꾼으로부터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심 전 총장의 유죄가 확정되자 누리꾼들은 "사령관님 호언장담 어디로 갔나" "총소리 실종됐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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