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1.30. 사진=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1.30. 사진=뉴시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 사회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는 인사 담당자가 피해자이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 지원한 이들이다. 부정채용으로 인해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좌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염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2012년 320명의 합격자 중 295명이, 2013년에는 518명 중 493명이 ‘청탁 리스트’에 오른 공공기관 초유의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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