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에 관하여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배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문예기금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육문화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를 받는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나온 강요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조윤선 블랙리스트사건 상고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순일·이기택·김재형·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