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으로 무급휴직이 시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화요일(1월28일)부터 목요일(1월30일)까지 약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고 방위비 증액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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