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사진=뉴시스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직위해제 하기로 결정했다. 조국 교수는 장관 퇴임 후 서울대에 복직했으나 학내 반발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부연 설명했다.

사립학교법과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 등에는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서울대 당국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급여도 줄어들게 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측의 직위 해제 결정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 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