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를 판매하는 메타노이아(대표 손태창)가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속여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 표시하고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화락숯불난로를 제조, 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팸플릿 등지에 ‘자연산 숯을 썼다’고 표시했다. 또 팸플릿을 통해서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해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무연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고, 유해 가스가 발생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거짓과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타노이아의 거짓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은 회사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를 성토하고 나섰다. 메타노이아 손태창 대표이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CEO 인사말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어떻게 직원들의 인간적 만족을 충족시킬 것인가 항상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고선 너무 위선적이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더니 일산화탄소를 팔아 국민의 건강을 해쳤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인이 다시 발붙일 수 없게 준엄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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