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네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7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우한 폐렴 관련 안내 전광판을 지나가고 있다. 2020.01.27. 사진=뉴시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네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7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우한 폐렴 관련 안내 전광판을 지나가고 있다. 2020.01.27.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우한을 포함해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증세가 없더라도 귀국 후 2주간 등교를 하지 않고 자가격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 기간 출석은 인정된다.

교육부는 27일 중국발(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학교 등 교육 기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 중 의심 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1월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격리되는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우한 폐렴 확산과 관련해 개학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초기와 달리 명절이 지나면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돼 개학 연기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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