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오전 사조산업㈜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추석 선물세트 카탈로그. 2020.01.22.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오전 사조산업㈜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추석 선물세트 카탈로그. 2020.01.22. 사진=뉴시스

 

직원들에게 사조참치세트를 강제 구입케 한 사조산업이 1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추석에 사조그룹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조산업 등 6개 계열회사의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한 뒤 이를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단순 권유를 넘어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실적이 부진하면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징계를 시사하기도 했다. 또 선물을 직원들에게 강제 배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적을 줄세우기까지 했다.

예를 들어 2018년 추석에는 한 계열사 대표이사는 1억2000만원어치, 부장은 5000만원어치, 과장은 2000만원어치를 할당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계열회사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목표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는 방식이었다. 

이같이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조산업과 비슷한 횡포를 막기 위해 지난 17일 가공식품·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로 불러 사원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어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