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최저임금 상승효과로 인해, 영세사업장 종사자 및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이 개선돼 ‘중간층’이 두터워졌다.. 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 중위소득은 22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만원(3.4%, 4.6%) 증가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20.4%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한 반면, 50% 이상 150% 미만 근로자 비중은 49.0%로 1.2%p 올랐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50~250만원 미만(28.9%)의 전년 대비 상승률(3.8%p)이 가장 높았다. 반면, 85만원 미만(16.3%)과 85~150만원 미만(11.2%)은 각각 전년 대비 0.4%, 6.5% 감소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월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에 인접한 85~150만원 미만 구간과 150~250만원 미만 구간의 변동이 가장 큰 것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했다. 2018년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01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231만원)보다 2.17배(270만원) 높았다. 2017년(265만원, 2.19배)과 비교하면 별다른 변동 없이 두 배 가량의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종사자 규모별로 봐도, 대형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격차에 유의미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300명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전년 대비 15만원(3.8%) 오른 415만원이었으며, 50~300명 미만은 292만원(10만원, 3.7%), 50명 미만은 211만원(9만원, 4.2%)이었다. 300명 이상 기업체 근로자는 50명 미만 기업체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1.97배 많은(204만원) 소득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197만원, 1.97배)과 거의 같은 수치다. 

다만 300명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8.1년)이 50명 미만 기업체(3년)보다 2.7배 긴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임금 격차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 임금격차는 약간 좁혀졌으나, 변화가 크지는 않았다. 2018년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47만원으로 여성 근로자(225만원)보다 122만원(1.54배) 많았다. 2017년(124만원, 1.58배)에 비하면 격차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중위소득(남자 269만원, 여자 180만원) 격차 또한 89만원(1.49배)으로, 2017년(95만원, 1.57배)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정부 일자리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60대를 비롯해 20대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2018년 평균소득은 40대가 36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341만원), 30대(322만원), 20대(206만원), 60세 이상(202만원), 19세 이하(7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은 30대(286만원), 40대(279만원), 50대(220만원), 20대(194만원), 60세 이상(150만원), 19세 이하(50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은 60대 이상(평균소득 4.66%, 중위소득 11.11%)이었으며, 20대가 4.04%, 4.86% 상승해 뒤를 이었다. 반면 50대는 평균소득 상승률이 2.71%로 가장 낮았으며, 30대는 중위소득 상승률(2.88%)로 10대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