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산책 중에 실종된 반려견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아지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기가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가 저항하자 죽였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기존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데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계획 범행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에서 반려견 ‘토순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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