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인사부장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며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조 회장은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경영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법정 구속될 경우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이 불가능하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임을 추인받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조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혀, 2심 결과가 조 회장 거취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용병 회장은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유죄 판결이 나온데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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