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부처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다음달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3월까지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명정보’를 도입한다.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활용된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분산된 감독기능을 일원화하여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키로 했다.

가명처리 목적의 구체적인 예시도 법 해설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수집한 운동정보 등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 성인병과 운동량의 상관관계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다. 

EU GDPR(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정성 결정은 EU가 상대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로, 심사에 통과할 시 EU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계약 체결 등 별도의 행정부담없이 이전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 개인정보 보호법 미개정 등을 이유로 두 번에 걸쳐 적정성 결정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데이터 3법’ 통과를 요건이 충족된 만큼 협력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관계부처는 또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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