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현행 2년)을 넘어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상법 시행령)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상법상 상장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이외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이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는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가 다소 미흡하여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었다며 개정안 작업을 해왔다.

법무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돼 왔으며,  2018년 5월부터 ‘공정경제 관계부처 T/F’를 구축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공조 하에 공정경제 정책 추진중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입법 과제를 확정하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으로 포함·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공고할 때 임원 후보자의 정보 공개 범위도 늘어난다. 법무부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의 거래내역 등 후보자-회사 간 정보만 공고돼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정보가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등도 공고된다.

또 주총 전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성과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 투표 때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상장사의 주총 내실화도 갖췄다. 

법무부는 주총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해 주주가 주총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 투표를 할 때는 본인인증 수단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자 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투표 기간에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자 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인터넷 주소와 전자 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별도 통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장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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