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기소)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30. 사진=뉴시스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기소)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30. 사진=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전 남편을, 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 탓만 하고 있어 법정최고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고유정 측 변호인은 "검찰과 피고인의 가장 대립되는 부분인 수면제 복용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아직 회신하지 못 했다"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으나 거부했으나 변호인측은 "최종변론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2월 10일로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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