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죽의 '낙지 김치죽'을 먹고 두드러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의 사진(왼쪽)과 문제의 '낙지 김치죽'이다. (사진=피해자 블로그 캡쳐, 본죽 홈페이지 캡쳐)
본죽에서 판매하고 있는 낙지 김치죽을 먹은 한 소비자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본죽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신메뉴로 선보인 '낙지 김치죽'은 낙지와 김치의 조합으로 얼큰한 맛으로 자랑하는 추천 식품이다.

하지만 지난 3월 한 소비자가 '낙지 김치죽'을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해 1주일 동안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의견이 분분하다.

소비자 K모씨는 직원들 4명과 함께 '낙지김치죽'을 먹고 나서 나머지 직원들은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본인 한 명만 두드러기가 생겼다.

소비자가 유명 사이트에 글을 올리며 시작된 이번 사태는 본죽 측의 대응 태도 또한 논란의 기점에 서 있다.

'낙치김치죽'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본죽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글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는 응급실에 2번이나 가서 치료를 받고, 대학병원에서도 정도가 심해 기도가 막히면 사망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두드러기에 고통받았다.

소비자 K모씨는 병원에서 가장 마지막에 먹은 음식인 '낙지 죽'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진단서를 확인받았지만, 본죽의 의견은 달랐다.

본죽 홍보팀 A모 담당자는 "사실관계에 있어 인정된 바를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사실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 이름과 음식명까지 거론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뜻을 소비자에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음식물에 의한 사고로 인정할 수 없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소비자 측에서 무작정 약 2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치료비를 요구해 무리가 있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실제 본죽에서 판매하는 '낙지 김치죽'에 대한 위험성과 두드러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있어 본죽의 대응 태도, 그리고 실제 '낙지 김치죽'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K모 씨는 블로그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언성을 높이는 가맹점의 태도에 힘들었다"고 글을 남겼다.

한편, 본죽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기 죽'을 아이에게 먹이고 두드러기가 발생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인터넷상에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뉴시스헬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