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가 법인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실소유자 미확인 등 고객 확인 의무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실지 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고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조차 요청하지 않았다.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법인 또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우리카드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자율처리 필요사항은 해당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조치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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