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김성태)의 딸이 특혜를 받아 KT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뇌물수수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주장한 "김성태 딸의 취업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공소 내용을 배척한 것이다. 이석채 전KT회장의 뇌물 혐의 역시 같은 논리로 무죄가 선고됐다.
KT 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노조는 “우리는 김성태 의원의 단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을 눈물짓게 만든 부정채용 청탁자들이 처벌받고 이것이 다시 계기가 되어 사회 곳곳에서 부정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폭로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부정채용이 사라지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비록 KT 임원들이 처벌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력자들은 건재하고, 그 덕에 KT에 부정한 방식으로 입사한 이들도 아무일 없이 근무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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