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지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 택시를 탔고, 이를 뒤쫓던 최 전 회장이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제지 당하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돼 큰 비난을 받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최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회장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일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화장실 갈 때 핸드백을 놓고 가도록 했고, 깍지를 끼고 호텔에 데려가는 등 사실상 벗어날 수 없게 했다.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호응하고 호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최 전 회장의 이같은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최 전 회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의 여직원 추행 사건이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가맹점 매출이 뚝 떨어지는 등 애꿎은 점주들만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