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8. 사진=뉴시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8. 사진=뉴시스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는 등 공영 방송 편집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즉각 항소했다. 2심 역시“이 의원의 행위는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당분간 중단하거나 방송 내용을 대체 또는 수정하라는 요구로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그러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방송법상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정현 의원 사건은 2001년 방송법 조항이 신설된 후 첫 적용된 사례여서 의미 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해달라는 간청이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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