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은 현역 부사관이 여군 근무를 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창군 이래 직업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법령에는 성 전환자에 관한 복무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어 군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인사법에는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군 인사 시행 규칙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며 전역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A씨가 위법부당한 전역이라고 판단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제도에는 성전환자의 경우 군 입대를 할 수 없다. A씨는 군 입대 후 성전환을 한 경우에 해당해 군 당국도 신중하게 전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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