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4. 사진=뉴시스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4. 사진=뉴시스

 

후원금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윤지오의 여권이 무효화됐다.

외교부는 14일 "윤지오의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경찰 요청을 받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무효화 조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자에게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외교부는 윤씨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점을 고려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여권 반납 명령서를 통지했다. 하지만 윤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 자동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졌다.이번 조치로 윤씨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앞서 경찰은 윤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취하고 캐나다 경찰과 협조해 소재지 파악에 나선 상태다.

윤지오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을 했으나 이후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며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렸다. 그의 책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박훈 변호사 역시 그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후원금을 낸 439명도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4일 첫 재판이 열렸으나 윤씨 측이 재판에 응하지 않아 공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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