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자원봉사자 구씨(56)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심리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구씨 측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한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구씨 측은 그 근거로 양육비 지급 미이행률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을 없어 신상을 공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구씨 측은 “배드파더스는 400여 건의 양육비 미지급 제보를 받아 현재까지 113건을 해결했다. 이후에는 시민단체인 양육비 해결 연합회가 결성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했고, 그 결과 관련 법률 개정안이 10건이나 발의되는 사회적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닌 배드파더스 관계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라고 처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다수인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라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다. 피해자(고소인)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번 사건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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