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사진=뉴시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사진=뉴시스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4일 안준영 PD 등 CJ ENM 엠넷 관계자 3인과 전현직 소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시즌1 CP였던 한동철 PD와 메인 작가였던 박모 작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PD와 박 작가는 프듀 101 시리즈의 시즌1 데뷔조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 PD와 박 작가의 첫 증인신문은 내달 7일 진행된다.

안씨 등 제작진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방송의 성공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고의는 없었다는 변론을 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방송의 성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숭고한 동기가 있다면 범행의 고의가 없어질 수 있는 건지, 그런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한 다음 죄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주장이면 따져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론하면 인상만 흐려진다"며 변론의 당위성 문제를 꼬집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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