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58)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20.01.14. 사진=뉴시스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58)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20.01.14. 사진=뉴시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라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형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원 의원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2년 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제 사건에 대해 1심선고가 있었다.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가 선고가 되고 일부 3개 혐의만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장님께서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며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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