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13.  사진=뉴시스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13. 사진=뉴시스

 

구속영장이 신청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승리는 "원정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승리는 호송차를 타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승리의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