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하철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하철에서 피해자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했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 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앵커는 앞으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계획이나 거취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평생 반성하고 지내겠다. 더욱이 언론 관련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김 전 앵커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SBS를 사직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