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4. 사진=뉴시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4.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포함했다. 앞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해 불법 영업 및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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