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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7일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를 소환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경위 등을 물을 계획이었으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조사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김 전 대표와 동행한 변호인이 삼성물산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로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 전 대표는 2010~2018년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김 전 대표가 2조원대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등 회사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삼성 물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2015년 상반기에는 신규주택 공급량을 줄였다가, 합병 이후 서울에 1만 994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그룹 차원에서 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초점이다. 

검찰이 지난해 9월 26일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하며 합병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래 사장급 인사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대표 소환을 시작으로 장충기 당시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그룹 수뇌부가 차례로 소환될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바꾸는 비율을 적용해 합병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가치가 떨어지고 제일모직의 자산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삼정KPMG과 딜로이트안진 보고서를 분석한 '이재용 부당승계와 삼바 회계 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검토할 때 옛 삼성물산이 보유한 1조7500억 원의 현금성 자산과 삼성물산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광업권을 전액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관련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합병의 연결고리로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사건은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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