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7. 사진=뉴시스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7. 사진=뉴시스

 

변종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진심으로 누뉘우치며 뼛속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는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준 덕에 첫 아이 출산도 함께할 수 있었다.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어 “피고 스스로 잘못을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삶에 전환점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도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체포 당일 이씨를 귀가조치해 논란이 됐으나 이씨가 직접 검찰을 찾아가 구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구속상태로 법정에 선 이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두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됐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