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2. 사진=뉴시스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2. 사진=뉴시스

 

검찰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3일 한 전 수석을 소환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했다.  한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민주당 울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만나 불출마 대가로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임 전 최고위원의 진술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을 알려졌다.

한 전 수석이 임 전 위원의 당내 경선 출마를 막기 위해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57조 5항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 제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측이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오갔던 얘기는 아니다. 평소 친분 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일 뿐’이라며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내가 먼저 제안했고 경선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 전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을 상대로 오사카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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