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사진=뉴시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2020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 총 5174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사면이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 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 18대 총선(2008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 관련 267명이 선정됐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 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법무부는 이광재 전 지사 사면에 대해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 고 설명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사면대상 명단에 들지 않았다.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 사범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이 실시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불허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도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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