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가족 소유의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6일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경영난을 겪던 중 효성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효성 계열사의 자금 지원 과정에 조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고발한 것. 조 회장이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지급 보증을 서게 하고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한 혐의다. 

 

이해욱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사진=뉴시스

이해욱 회장도 본인 및 아들 소유의 개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기고,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다.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며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했다. 이 돈은 사실상 이해욱 회장과 아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APD는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욱 회장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이 수수료는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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