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7일 “조부모 집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초등학생 A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B양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지만 간단한 조사만 한 뒤 가족에 인계했다. A양이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된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상 처벌이 안될뿐더러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경찰은 이런 점을 감안해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다수 네티즌들은 “사람 죽여놓고 소년법, 촉법소년 타령. 안 될 말이다”, “소년법 폐지가 답이다”, “촉법소년제도 취지가 뭐냐. 좀도둑질 같은 거 봐주자는 거지.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걸 봐주자는 게 아니지 않나” 등 소년법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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