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등은 지난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하다 이달 12일 출석했다. 전 목사는 출석 당시 기자들 앞에서 ‘집회 당시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된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가 폭력시위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현재 청와대 인근에서 석 달째 노숙 투쟁 중이다. 범투본은 26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전 목사에게 뜬금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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