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출 규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출 규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3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17일 행정지도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23일부터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40%에서 20%로 강화된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개별 대출자 단위로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신규취급 가계대출전체의 평균 DSR만 40%(비은행 60%) 이내로 유지하면 됐지만, 이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담대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해당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가주택 기준 또한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자에 대한 전입‧처분 의무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는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는 1년 내 전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이 아닌 업종의 사업자가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된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또한 1.25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 현장점검반을 통해 서울 시내 주요 은행 지점 20여개를 방문, 일선 직원들의 문의사항에 답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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