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재심 의견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조사 결과, 8차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직무관련죄를 확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모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수사기관 관련자들의 가혹행위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허위 작성 등을 들어 재심을 개시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의 이춘재8차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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