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뉴시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조 전 장관 영장 청구는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137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민정수석 근무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또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초유의 3대 농단(선거농단, 감찰농단, 대출농단)과 관련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