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민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배우 최민수씨가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20일 선고공판을 열고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며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이날 선고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을 겸허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다들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고 좀 더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답해 상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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