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입시 수능 감독관이 수험생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31)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열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을 맡았다. A씨는 수험생 B양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사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A씨의 메시지를 받은 B양은 놀란 나머지 당국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조사한 끝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0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봐야 한다. 피의자는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같은 사정만으로 처벌규정을 A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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